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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사항
[외부사업] [대구시사업] 대구희망지원금
조회15734 등록일자2020.09.02



(사 업 명) 대구희망지원금지급

(지급대상) ’20. 7. 30.() 24:00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내·외국인

* (출생자) 20.7.30.() 24:00 기준일 당시 태아였던 경우

* 기준일 당시 부 또는 모가 대구시민이고 신청기간 내(925일까지)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시 지급 가능

* 기준일 당시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 불가

(지급금액) 1인당 10만원

(신청·수령) 개인 원칙,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신청

* 대구행복페이 방문신청은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세대주, 세대원, 대리인 등 신청 가능

(지급수단) 신용·체크카드, 대구행복페이, 현금* 지급 병행

* 현금 지급 대상자 :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·기초연금·장애인연금 수급자

(대상자조회) ’20. 8. 24.() ~ 9. 25.()

* 대구시 전용 홈페이지(URL:대구희망지원금.kr) 접속후 본인 인증

* 5부제 운영기간 : 8. 24.() ~ 8. 28.() (출생년도 끝자리)

() 1·6 / () 2·7 / () 3·8 / () 4·9 / () 5·0

(신청방법) 온라인, 방문신청 병행(5부제 적용)

(지역제한) 대구 지역에서만 사용

(사용처 제한)

신용·체크카드

유흥·위생·사행·레저업종 및 국세·지방세·공공요금, 백화점, 대형마트 등 사용불가

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

온라인

쇼핑몰

사용 제한

대구행복페이

백화점·대형마트·유흥·사행업종 등 사용불가

대구행복페이 사용기준 적용

(사용기간) ‘20. 11. 30일까지 * 미신청 및 기간 내 미사용시 잔액은 대구시에 귀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