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행정예고]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생활안전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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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_대구광역시청년센터_CCTV_설치에_따른_행정예고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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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2019.03.26
대구광역시청년센터에서는 청년센터 공간 이용객의 각종 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용 CCTV를 설치 운영에 있어『개인정보 보호법』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)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),『행정절차법』제46조(행정예고)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9. 3. 26.
대구광역시청년센터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