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(사 업 명) 『대구희망지원금』지급
○ (지급대상) ’20. 7. 30.(목) 24:00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내·외국인
* (출생자) ’20.7.30.(목) 24:00 기준일 당시 태아였던 경우
* 기준일 당시 부 또는 모가 대구시민이고 신청기간 내(9월 25일까지)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시 지급 가능
* 기준일 당시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 불가
○ (지급금액) 1인당 10만원
○ (신청·수령) 개인 원칙,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신청
* 대구행복페이 방문신청은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세대주, 세대원, 대리인 등 신청 가능
○ (지급수단) 신용·체크카드, 대구행복페이, 현금* 지급 병행
* 현금 지급 대상자 :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·기초연금·장애인연금 수급자
○ (대상자조회) ’20. 8. 24.(월) ~ 9. 25.(금)
* 대구시 전용 홈페이지(URL:대구희망지원금.kr) 접속후 본인 인증
* 5부제 운영기간 : 8. 24.(월) ~ 8. 28.(금) (출생년도 끝자리)
(월) 1·6 / (화) 2·7 / (수) 3·8 / (목) 4·9 / (금) 5·0
○ (신청방법) 온라인, 방문신청 병행(5부제 적용)
○ (지역제한) 대구 지역에서만 사용
○ (사용처 제한)
신용·체크카드 | 유흥·위생·사행·레저업종 및 국세·지방세·공공요금, 백화점, 대형마트 등 사용불가 ※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 | 온라인 쇼핑몰 사용 제한 |
대구행복페이 | 백화점·대형마트·유흥·사행업종 등 사용불가 ※ 대구행복페이 사용기준 적용 |
○ (사용기간) ‘20. 11. 30일까지 * 미신청 및 기간 내 미사용시 잔액은 대구시에 귀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