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공지]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중앙정부 거점 청년지원센터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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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2024.04.01
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중앙정부 거점 청년지원센터 선정
대구광역시청년센터가 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른
"지역별 청년지원센터"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청년의 삶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
청년정책 종합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청년센터가 되겠습니다 :)